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 135 한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2010년 벌금 15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