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77세)의 남편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붓딸인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혼 및 금전적인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별거 중에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9. 10:0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2동 71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9. 10: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B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1년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1드단27365, 대구가정법원 2013르300), 2013. 11. 19. 상고를 제기한 사실, E은 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를 제기한 직후에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던 위 F아파트 102동 711호를 나와 장기간 별거하였는데, 위 상고를 제기한 직후인 2013. 11. 28. 갑자기 위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 E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대구가정법원 2014드단7744), E은 이 법정에서 ‘2013. 11. 29. 펜치를 들고 장롱과 정수기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는데 27년간 살아준 것이 억울해서 그랬다.
피고인
B이 펜치를 뺐었다.
피고인
B이 말리는 과정에서 E의 어깨를 잡아당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