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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325>

1. 피고인은 2014. 3.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옷, 구두, 악세서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주면, 며칠 후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타인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다음 날인

3. 26. 옷 10벌, 구두 1켤레, 악세사리 8개 등 시가 합계 93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97>

2. 피고인은 2014. 8. 2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 본관 2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옷,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주면, 곧 현금으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타인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8. 27.,

8. 28.에 시가 합계 2,318,000원 상당의 옷, 신발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80>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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