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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3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해병대 병1242기로 입대하여 2020. 8. 27.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에서 15.사이의 불상일 1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1층 B에서, 피해자 C이 휴가를 간 틈을 타 병장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관물대 경첩 3개를 뜯어내자 피고인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병대 구형 동체육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말의 불상일 10:40경 위 본부대대 주변에서 낙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E(남, 20세)이 늦게 합류한 이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절단기로 젖꼭지를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너 진짜 안하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생활반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전체길이 약 44cm, 날길이 약 3cm)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D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망설이자, D이 재차 피고인에게‘안 하지, 안 하면 니가 뒤지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폭행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생활반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절단기 날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자를 듯이 누르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절단기를 내려놓았으나, 이를 본 D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안 잘렸는데, 제대로 안 하지’라고 말하며 계속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절단기 날을 피해지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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