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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3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 정보통신대대 운용중대 가설 제2분대 소속 병사로 위 분대 후임병인 피해자 C(D 출생)을 다음과 같이 폭행 및 강제추행 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말 05:50경 강원 철원군 E 훈련장에서 BCT 훈련을 받고 24인용 천막에서 함께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군인 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8년 11월 중순 08:30경 강원 홍천군 F 위 중대 막사 3층 중앙복도에서, 오전 일과 인원 점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앞에서 대기하던 중 뒤로 돌아 갑자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툭툭 찌르듯 누르며 “왜 이렇게 젖꼭지가 튀어나와 있냐, 눈이 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2) 2018년 11월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오후 일과 인원 점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앞에서 대기하던 중 뒤로 돌아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꼬집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고, “상의 지퍼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직접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옆에 있던 G, H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흥분되냐”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G, 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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