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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0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GTA’ 라는 인터넷 게임 내의 채팅을 통해 각자의 채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후, 2016. 3. 11. 15:00 경 피고인 A가 부산에서 피고인 B이 거주하는 대전으로 올라와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2. 오전 경 대전 동구 E, 2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빈집, 상가, 교회 등에 침입해서 금원을 절취하여 자신들의 채무 변제를 하기로 모의한 후, F K5 검정색 승용차를 렌트하고 절단기, 목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 도구를 구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빈집, 상가 등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땅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간에 편의점, 모텔 또는 여관에 들어가 주인을 협박하여서 라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9세) 이 운영하는 I 여관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4. 00:58 경 위 여관 주변에 위 K5 검정색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뒤 흉기인 절단기( 길이 45cm )를 소지한 채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 위 절단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돈 내놔, 씨발 년 아.” 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살려 달라. ’라고 애원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는 위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온 피해자의 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 A를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절단기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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