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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330
초병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해병대 C기로 입대하여 2020. 2. 8. 만기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8. 불상일 21:00~21:40경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D 내에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철제 스패너(길이 23cm)로 위 대대 소속 상병 피해자 B(남, 20세)의 허벅지 및 젖꼭지 부위를 수초 간 비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남, 20세)이 인터넷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거나 업무처리 및 답변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60초간 머리를 박게 하는 소위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약 1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본부대대 소속 상병 F은 피해자 B의 관물대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1.~15. 12:00경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피해자 B이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절단기로 피해자의 관물대 경첩 3개를 뜯어내고, F은 피해자의 관물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병대 구형 동체육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교사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본부대대 주변에서 낙엽 청소를 하던 중, 후임병인 위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F이 피해자에게 “절단기로 젖꼭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F에게 “너 진짜 안 하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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