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나300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진주시 B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C는 위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2011. 6. 13. 비가 내린 후 천정에 빗물이 고이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천정에 시설되어 있던 인테리어 일부가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는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