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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51153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2,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B은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 기간을 2012. 8. 23.부터 2015. 8. 23.까지, 보험목적물을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로 하는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204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특별약관은 침강의 정의에 관하여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다.

2013. 6. 15.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빗물받이 부분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11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2013. 7.경 집중호우로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이 침수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지붕, 담장 등에 균열, 콘크리트 탈락 등 복구공사비 67,375,502원가량이 소요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1970년 1월경 신축된 건물로 그 후 일부 증축되었으나 증축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며, 신축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감가 정도를 감안한 복구공사비는 20,482,152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마.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수직기울기 최소 1/1,100, 최대 1/115, 수평기울기 최소 1/550, 최대 1/71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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