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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53299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C건물은 2001. 10. 4.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와 사이에 위 C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종목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가정보장보험 1404, 보험기간을 20년으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인 ‘침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의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현재 이 사건 주택에 바닥옥탑외벽옥상난간 균열, 각 출입문 개폐불량, 주방상부장 비틀림, 발코니창문 유리 파손, 타일 균열박락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

감정인 D은 2016. 11.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2017. 5. 11.경 이 사건 주택의 침강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2016. 11.경인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택의 상태와 침강의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1) 이 사건 주택은 횡단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기운 정도는 1/530에서 1/590의 범위(침강 약 30mm 이다.

건축물 구조체와 마감재에 균열이 나타나는 정도의 상태이고 안정성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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