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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나2137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에게 2,258,591원, 원고 B에게 1,505,72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2. 8. 23.부터 2015. 8. 23.까지, 보험목적물을 망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로 하는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2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특별약관에는 침강의 정의에 관하여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다.

망인이 2016. 5. 22. 사망하여 처인 원고 E과 아들인 원고 B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3. 7. 초순경부터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같은 달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이 갑자기 한쪽으로 내려앉아 기울어지면서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집중호우가 폭발, 파열, 화재 등에 준하는 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특별약관상의 보장내용인 ‘침강’에 해당하고, 한편 위 피해를 복구하는데 20,482,152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보험금 20,482,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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