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258,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4.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보험계약 중 관련 내용 1)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8.경 경기 양평군 B 대 276㎡에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8.33㎡, 2층 5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행복한우리집만세 피보험자 겸 만기(중도)금수익자: 피고 소재지: 경기 양평군 B 목적물 업종: 단독주택 요율적용 업종: 단독주택 수용 장소: 증권상 표기된 건물 내 분산 수용함, 목조건물/4급 적용 층별 업종: 단독주택 건물구조급수: 4급 가입면적(㎡):122 보장내용
가. 기본 화재손해(건물, 가재) 가입금액(건물 80,000,000원, 가재 30,000,000원)
나. 특약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장 (가입금액 110,000,000원)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하 약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약관’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관련 용어
4.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을 말합니다.
특별약관 1-1. 붕괴ㆍ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