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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3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4:5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함평청년회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교사거리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약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곡선 도로를 바로 지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도로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등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2008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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