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1번 국도를 천안방면에서 병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 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버스를 추월하려다 피해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자 이에 놀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21번 국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