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16: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 세 )로부터 음료수 공급 대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6: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씹새끼들 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음성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8:3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음성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 쇼 파에 앉으라
’ 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왼발로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