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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16: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 세 )로부터 음료수 공급 대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6: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씹새끼들 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음성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8:3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음성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 쇼 파에 앉으라

’ 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왼발로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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