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16:3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반기 문로 45-15에 있는 금광 포란 재아파트 102 동 앞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총 길이: 약 53cm) 로 피해자 C( 여, 36세) 의 딸인 D( 여, 5세) 가 탑승하고 있는 유모차의 차광막을 1회 내리쳤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어떤 남자가 막대기로 위협하고 아이들도 괴롭힌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44 세 )으로부터 피의사실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