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3]
1. 피고인은 2015. 11. 8. 21:16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동산 뒤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정확히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위 F에게 “ 씹새끼야, 니가 뭣하는 놈이냐 ,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 죽여 버리겠다” 고 외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40]
2. 피고인은 2016. 4. 4. 20:00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 부동산에서 도박을 한다’ 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위 J,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경위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13]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2016 고단 240]
1. 증인 L, K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과 동영상
1. 수사보고( 현장사진과 동영상 CD 발췌)
1. 수사보고( 경찰관의 현장 출동 경위 확인), 수사보고( 범행 시각과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