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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33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법인인감이 불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A에게 빨리 인감을 바꾸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A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G, M과 공사대금 문제로 수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A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믿고서 가압류 및 경매 취하 등을 받았다

'는 취지의 피고인들 변소는 쉽사리 믿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금품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취하 등의 부탁을 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미수 범행을 저지를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배임 F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G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김천시 I 임야 4,468㎡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공사하는 J 신축공사 중 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3억 8,9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지만 그 중 276,7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8. 31.에 가압류하고, 2011. 10. 31.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A은 2011. 12. 23.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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