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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2고단126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7.부터 2012. 1. 16.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 F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G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김천시 I 임야 4,468㎡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사하는 J 신축공사 중 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3억 8,900만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지만 그 중 276,7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8. 31.에 가압류하고, 2011. 10. 31.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B, C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되어 있는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해제 및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가지고 온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와 경매취하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그 후 B, C은 2011. 12. 28. 및 2011. 12. 30.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와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미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L다방에서 B, C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되어 있는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해제 및 취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이 가지고 온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와 경매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주어 B, C이 2011. 12. 28. 및 2011. 12. 30.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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