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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19.경 피고가 발주한 병원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연아종합건설로부터 ALC블럭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를 재개하되 착수금으로 10,000,000원과 나머지 공사대금 중 80%를 정산지급받기로 합의하여, 당일 10,000,000원을 지급받고(피고와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천을 통하여 지급받음)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6,000,000원{= (80,000,000원 - 착수금 10,000,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천이 피고에게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고 있는 공사대금에 원고의 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4. 12. 10.경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달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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