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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볼까 "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폭행하여 입 주변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 피해 부위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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