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0:10 경 서울 성북구 B 3 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 잠깐 옥상에서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 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면 부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코피를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