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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6 2017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C 정당의 전신인 D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2017. 1. 말경 ‘E 과 F’를 맡아 C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홍보활동을 한 사람이다.

2016. 12. 9. G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그 무렵 G 관련 수사진 행상황, 각종 여론 등에 비추어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각 정당에서는 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C 정당 소속 E도 각종 여론조사상 C 정당의 유력한 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인은 위 대통령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E의 저서를 주변 지인, 동창 등 선거구 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서 E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아산시 H 소재 I 서점에서 ‘E 의 함께, J 이 사건 공소장에는 ‘E 과 함께,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 권당 14,000원) 100 부를 매수하고, 2017. 1. 7. 위 ‘E 의 함께, J’ 300 부를 매수하고, 2017. 1. 19. E의 저서 ‘K’( 권당 16,000원) 300 부를 매수한 다음, 2016. 12. 중순경 아산시 L에 있는 M 부동산에서 지인 N에게 “ 이제는 정권이 변해야 한다, E 같이 참신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며 위 ‘E 의 함께, J’ 책 1 부를 무상으로 주고, 2016. 12.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지인 P의 사무실에서 P에게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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