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노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잡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쥔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걸어갔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잡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수사기록 제 12 쪽 참조),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 거기 서!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뛰어서 도주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2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