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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8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핸들이 피해자의 등에 부딪혔을 뿐이다.

(2) 설사 피고인 신체가 피해자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이 당황하여 중심을 잃은 나머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짚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살펴보면,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인 I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기록 제7쪽(피고인 작성 진술서)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났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도 당시 자전거 핸들이 피해자 등에 닿은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고, 넘어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8쪽 수사기록 제42쪽, 제72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자전거 핸들이 피해자 가슴에 부딪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해자가 등에 긴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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