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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10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3:2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53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및 피의자 E 모습 사진(수사기록 11쪽)

1. CD(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먼저 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잡은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모습 사진과 CCTV 영상(최초 E이 피고인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릴 당시의 모습이 담긴 23:17:00부터 23:18:20까지의 영상에는 E은 빨간 티셔츠 위에 검정 점퍼를 입고 단정하게 지퍼까지 올린 모습이었는데 반해, CCTV의 사각지대에서 다툼이 있은 이후인 23:25:04경에는 E의 가슴이 풀어 헤쳐져 있고 빨간 티셔츠 지퍼부분이 손상된 모습이 보이므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CCTV에 녹화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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