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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06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한다)에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E’ 및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9. 24.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H발전소 사무실에서 계측제어장비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I에게 수의계약이나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E 직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인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입찰방해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먼저 자재가 필요한 현장 부서는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위 자재에 대한 가견적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구입을 위한 예산을 산출한 다음 예산산출 내역을 첨부하여 구매 부서인 자재부에 소요 자재의 구매를 요청하고, 자재부는 위 구매 요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면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재차 견적을 요청하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각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한수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업체에게 소요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위 E 사무실에서 M을 운영하는 N, O을 운영하는 P에게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밸브 위치기’ 등 11종 품목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E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시에는 자신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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