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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373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F 등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법위반 적발보고(무자격안마), 자인서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26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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