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1:16 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감이동에 있는 캐슬렉스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