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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0:15 경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 만남의 광장’ 휴게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동 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재판 (2016 고단 696) 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범행 전력도 다수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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