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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0.13 2010가합11442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G 택지개발지구 내 H 지상에 아파트 6개동 470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임대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및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령{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를 통칭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그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공급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77.550㎡ 168,293,000원 412,000원 78.384㎡ 169,139,000원 415,000원 79.818㎡ 172,836,000원 424,000원 107.515㎡ 237,555,000원 589,000원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위 나.

항과 같이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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