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12:33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2: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