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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노3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차례에 이르고, 특히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요추체 압박골절, 발가락 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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