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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노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4,0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8 차례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또는 제공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총 14g 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횟수, 필로폰의 총 취급 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의 중간 취급 책으로까지 보이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본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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