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는 2012. 7. 10. B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25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B를 상대로 지급명령(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2798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B는 원고에게 3,298,899원과 그 중 2,326,805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은 2015. 4. 4.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무자력인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그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사해행위인 B와 피고 사이의 2011. 11. 30.자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원고의 청구채권액 4,696,1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9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후에 그 이행행위,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