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7,066,880원, 피고 C는 90,919,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5. 29.과 2008. 7. 4.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 소유이었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7,066,880원, 피고 C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90,919,580원을 각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금원을 구상금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5019), 그 판결이 2009. 8.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B는 137,066,880원, 피고 C는 90,919,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것)에 따른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