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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9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86,596원과 그 중 151,013,3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피고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B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2018. 4. 27.경 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에 따라 B에게 2억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2019. 4. 4.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회수하여, 2019. 4. 9.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채권 잔액은 원금 151,013,300원(5,000만 원 중 비용 1,103,300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48,986,700원을 원금 2억 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임) 및 지연손해금 9,473,296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60,486,596원(대위변제금 151,013,300원 지연손해금 9,473,296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151,013,3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5. 29.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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