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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20 2018고단7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1%를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1. 12.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D 대출업체에 있는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채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산호대로 25길 14에 있는 오포사거리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 받고, 위 금원의 1%인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문자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일반문자,I 메시지,수금장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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