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는 현장에서 만나는 B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14:4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345,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통화기록 촬영사진 첨부 관련), 통화기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