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10. 29. 그 중 데크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공사명: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 공사 중 데크 설치공사 3) 공사장소: 부산 태종대 내 영도등대 4) 공사기간: 2014년 10월 29일 ~ 2014년 11월 30일 ( 원청공사 연장시 같이 연장됨) 5) 계약금액: 일금 오천오백만원정 (₩55,000,000) - VAT포함 8) 지체상금율: (발주처 비율과 동일) 0.150%/일 9) 선급금: 50% (금 27,500,000원) 10) 준공금: 50% 9금 27,500,000원) 준공 후 발주처 입금시 일주일 이내 통장으로 지급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로부터 선급금 27,500,000원을 받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도면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공사현장에 대한 구조검사를 다시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4. 11. 20.경 새로운 구조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31,757,000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지출된다며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특약사항의 포함여부 등에 관한 이견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2014. 12. 5.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12. 9.경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공사포기)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해지통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