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3:3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좆같은 새끼, 똥파리 놈들 아, 개새끼들, 너희들 돈 먹었냐
” 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위 두 죄에 대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