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6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17: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9세)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 여서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똥파리 같은 년 아! 돈만 받고 있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나잇살 쳐 먹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