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21:20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61세) 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약 7년 전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너희 딸에게도 보복할 거다.
” 라며 약 1 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 본다는 이유로 위 B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씨 발 놈 아, 니가 이 식당 하수인이냐,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고향사람 시켜서 모가지 따 버린다” 라며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