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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1:50 경 서울 강동구 B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 야 십팔, 내 카드에 잔고가 있는데 결제가 왜 안 되냐,

야! 짱 깨 같은 년, 이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30. 22:5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찰관들과 F가 보는 앞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 아. 너 네 같은 새끼들이 10대 애들 강간하는 거다.

똥파리 씹새끼들 아. 강남 역 사건 아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곳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애비도 없냐,

니 애비한 테도 그 따구로 하냐.

지구대 밀어 버리겠다.

나중에 경찰관이랑 술 한잔 해야겠네.

씨 발"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어 그 정신적 상처에 대한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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