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7: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툰 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쪽 유리, 조수석 뒤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687,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사본, 판결 확정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