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30여 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4: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을 가져다 놓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접시 수십여 개 등 식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 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20여 차례의 폭력이나 협박, 손괴 등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다섯 번은 실형 범죄전력이고, 집행유예 범죄전력도 세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인 주취상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3. 5. 19. 역시 술에 취해 폭행치상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40일 후인 2013. 6. 29. 술에 취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