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5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 식당 '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 내 앞에 앉아서 E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 보자. "라고 하였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 씨 발. 내가 오라면 와야지.

왜 안 오는데." 라며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입건되었던 점( 이후 통고 처분이 취소되었음) 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