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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0771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G은 41,728,462원, 피고 B, C, D은 각 27,8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소외 J는 2015. 9. 19.경 소외 I, 피고 H과 사이에 소외 I, 피고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J와 그의 배우자 피고 G은 2015. 11. 13.경부터 소외 I, 피고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전세자금대출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 계약의 체결 소외 J는 2015. 10. 14.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12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K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44,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K은 2015. 11. 5.경 임대인인 소외 I, 피고 H에게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J는 2015. 10. 14.경 원고와 사이에, 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K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에서 원고가 K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J는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① 2016. 1.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이며, ② 2018. 7.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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