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E에게 D 수내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 3,000만 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억 5,000만 원 -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3. 2. 2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양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4. 5. 9. E에게 D 수내점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4. 5. 30.경 E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