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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2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4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1. 2. 4. 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2.‘ 가맹본부’ 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 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7.‘ 영업 비밀’ 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교육 매뉴얼, 운영 매뉴얼, 직무교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 4 조( 신의 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 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교육 매뉴얼, 운영 매뉴얼 등 영업의 통일성을 준수

3.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기준의 준수

4. 중심업무, 수강생관리,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회계 자료의 유지와 제공

5. 가맹점의 업무 현황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에 대리 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6.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금지

7.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8. 가맹본부의 교육 매뉴얼, 운영 매뉴얼, 직무교육 매뉴얼 등 기밀사항의 누설 금지

9.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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